미국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게임 중독 소송에 맞서 대형 게임사들이 반론을 펼치고 있다. 그 근거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너무 재미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28일 해외 미디어 PC GAMER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게임 이용자들이 마리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로블록스, 에픽게임즈, 락스타 등 주요 게임 개발자 및 퍼블리셔를 상대로 법원에 6건의 게임 중독 소송을 제기했다 . 게임 개발자들이 의도적으로 플레이어를 게임에 중독시키도록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 개발자들은 최근 진행된 아칸소주 여성과 그녀의 아들에 대한 고소장에 맞서 이를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칭했다.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칸소주 소송 당사자인 여성은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콜 오브 듀티, 마인크래프트 및 기타 인기 게임이 아들이 12세일 때부터 '중독성 심리적 기능'을 사용하여 아들을 사로잡았다고 주장한다. 소송에 따르면 현재 21세인 그는 현재 한 달에 350달러(약 47만 원)를 게임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학교를 중퇴하고 주요우울장애와 불안 진단을 받았으며 분노, 육체적 폭발과 같은 금단 증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은 아들의 폭발로 인해 아들이 두려워졌고, 아들의 게임을 규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로블록스’에도 오징어 게임이 빠르게 등장
'로블록스’에도 오징어 게임이 빠르게 등장

 

이 여성은 게임 개발자가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의 뇌과학 보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독적인 효과와 강박적인 사양, 정신적·육체적 해를 낳는 결함과 과실이 있는 설계를 유저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인크래프트의 멀티 플레이 기능은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데 중독되고, ADHD 이용자가 쉽게 극도록 집중하고 월드 건설에 중독될 수 있으며, GTA5에서는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지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끝없는 활동과 도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너무 재미있어서 중독된다는 내용이다. 

GTA
GTA

 

게임회사 측의 변호단은 이 주장에 대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서 보호되고 있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 판결이 내려진 '브라운 대 엔터테인먼트 상업 협회 사건'에서는 게임이라는 매체는 다른 형식의 미디어와 같이 보호되는 대상이라고 판결이 났고, 이 건에 대해서도 너무 재미있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부모의 감독 없이 어린이에게 특정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5년 캘리포니아 법률을 무효화한 미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결정이다. 

아칸소 소송을 포함한 6건의 중독 소송 중 5건은 비디오 게임 중독을 전문 분야 중 하나로 간주하는 애틀랜타 법률 회사 Bullock Ward Mason가 주도했다. 회사 대표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WHO가 비디오게임 중독을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과 중국 정부의 게임 시간 제한 정책을 근거로 들었다. 

이 주장에 게임사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무역 단체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는 "게임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널리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형태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전체 플레이어 커뮤니티를 위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플레이어, 부모 및 보호자가 게임 플레이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제공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칸소 소송이 기각되지 않으면 개발자들은 각각 해당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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